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목동 사거리 쪽에서 SBS 방송국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5 차로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 병변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15. 제 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