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1 톤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25 경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 선고속도로 9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김해 쪽에서 양산 쪽으로 시속 9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위 봉고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흰색 쏘렌 토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