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경남 마리나아파트 앞을 해 강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대우 마리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비버 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복합 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6. 2. 19.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