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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4: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중학교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G( 남, 54세) 이 운전하는 H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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