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 스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1:5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아트센터 방면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1 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35 세), 피해자 G(4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위 렉 스톤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와 관절의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수리비 11,42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에게 수리비 12,57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