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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1 2018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친척들이 모이는 추석 또는 설 명절에 자신의 잘못된 성욕과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4촌 지간으로서 9~10 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15세에 이른 2009년 설 명절에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반복성, 피해자의 어린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참담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9~10 세이던 피해자를 3회 강제 추행할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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