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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4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① 2012. 여름 무렵 10~11 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고, ② 2017년 늦은 여름 무렵 나이가 15~16 세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 횟수 내지 반복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특히 가까운 친족인 외삼촌으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2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자살 충동도 느낀 것으로 보이며, 2018. 4. 경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가 경찰에 발견되었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증거기록 13, 19, 37, 41 쪽, 공판기록 22 쪽). ,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 사회 적응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등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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