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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528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 공무원인 자로 2016년 2 월경 동료 공무원인 C으로부터 ‘ 북 인천 세무서에서 처리한 D 양도 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 국세청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감사 결과가 잘못되어 멀리 가면 곤란하다.

애들 키우고 하니 현재 북 인천 세무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E를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평택시 합정동에 식당에서 중부지방 국세청 감사관 실 소속 공무원 E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C을 데리고 갔고, 그 식당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 돈을 E 감사에게 전달해 주고, 현재 E가 지적을 한 감사를 무마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각 수사보고 (D 양도 소득세 신고자료 첨부, D 양도 소득세 건의 북 인천 세무서 감사 지적 후 결정 결의 서 사본 첨부, 피의자 E의 D 양도 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시정사항 첨부, 피의자 E가 감사에서 양도 소득세 취득 가액과 관련하여 처분 지시 질문 등 지적을 한 문서 첨부, D 양도 소득세 건 관련 국세청 감사규정 및 관련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1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뇌 물 > 뇌물 공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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