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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2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및 토지를 D 외 2 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70,000,000원을 수령한 후, 2014. 12. 22. 경 위 건물 및 토지를 다시 E 외 2 인에게 3,75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뒤 양도 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북 인천 세무서 장은 2015. 11. 1. 경 양도 소득세 476,881,560원을 2016. 2. 19. 납기로 고지하였고, 양도 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2016. 6. 1. 경 양도 소득세 121,679,990원을 2016. 8. 23. 납기로 추가 고지하였다.

또 한, 2015. 1. 31. 납기로 고지된 2011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6,437,990원, 2015. 2. 28. 납기로 고지된 2014. 1기 귀속 부가 가치세 968,140원, 2015. 8. 31. 납기로 고지된 2014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92,000원이 추가 고지되어 총 합계금액 674,564,61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2014. 5. 12. 경 부 평 새마을 금고에서 위 부동산 양도 계약금 37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 현금 및 수표 출금 일람표’ 와 같이 위 부동산 양도대금 총 3,750,000,000원 중 대출금 상환액 2,361,196,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총 983,875,261원을 총 30회에 걸쳐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화하고 금융계좌에 다시 입금하지 않는 등으로 금융재산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현금거래 입출금 전표, 현금 및 수표 출금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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