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1.부터 2013. 11. 16.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민물장어 등 민물고기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전북 고창군 D 소재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민물장어 외상대금 6,5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 합계 67,50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