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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1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5.부터 같은 달 9.까지 부산 중구 C빌딩 1층 D의 수산물 배달원으로서, 같은 배달원인 E과 함께 D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면서 이와 아울러 C의 다른 점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E이 C의 ‘H’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867,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16:00경 부산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골프채 1세트 및 피해자 K 소유의 여성용가방 1개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3:41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골프채 1세트 시가 2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951] 피고인은 2014. 3. 27. 11:20경 부산 남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컴퓨터 사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컴퓨터 이용 및 라면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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