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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5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거래처에 음료수를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가 경영하는 G마트에서 물품 대금 1,540,16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 완주군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 대리점의 약 87개 거래처로부터 수금 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64,210,75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D대리점 거래처 현황, 각 미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금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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