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5. 2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마을에 있는 ‘F식당’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6,736,100원을 수금한 뒤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군데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합계 35,794,5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1년 5개월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