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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05 2014고단6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5. 2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마을에 있는 ‘F식당’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6,736,100원을 수금한 뒤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군데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합계 35,794,5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1년 5개월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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