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천안시 동 남구 E, F, G, H 필지 소유주이고,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I, J 필지 소유주이다.
피고인과 D은 위 토지의 접근성 문제로 서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자 교환이 아닌 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 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 천안 시 동 남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과 공모한 것과 같이 천안시 동 남구 E, F, G, H 필지를 매수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2. 23. 천안 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 과에서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8조 제 2호, 제 6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M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인 중개사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공식적 법률해석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담당 관청에 조회해 보는 등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