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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15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피해자 D에 대하여 6,219,9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85. 3. 경 피해자 종중에게 천안시 동 남구 E 답 3,67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840만 원에 매도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05. 2. 15. 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던 중, 피해자 종 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 경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1. 26. 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3. 경 군포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처형인 H에게 매도하였고, 2016. 8. 2.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77에 있는 천안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지분의 시가 22,68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통화,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K 진술)

1. 각 판결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종 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기 전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마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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