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18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 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 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등 기계에서 B에게 대물 변제한 ‘ 충남 홍성군 C 목장 용지 1686㎡ '를 B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 대물 변제' 가 아닌 ' 매매계약 '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법무사 D 확인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8조 제 2호, 제 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