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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술집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다.

- 1998. 4. 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 1998. 11.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 2002.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 2006.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2015.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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