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술집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