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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8.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5.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아이맘 산부인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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