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피고인과 나란히 신호를 대기하다
주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피해자 G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① 1997.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② 199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③ 1999.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④ 200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⑤ 2005.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⑥ 200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⑦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한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증거기록 제73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