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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8 2019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17:5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한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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