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5:0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