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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9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보령시 웅천읍 독산로에 있는 노전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7.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현장사진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20일 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 없이 같은 대형 트럭으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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