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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8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경 국내에 밀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이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냉장고 진열대 쪽으로 데리고 가 몸을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일 내 친구 한 명을 불러서 같이 놀자. 1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카운터 안으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내일 밤 10시에 찾아오겠다. 강남으로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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