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듯이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7:50경 전남 화순군 B 내 C축제 행사장 무대 앞 노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행사장에서 돌아다니던 중 노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패딩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한쪽 어깨부분을 패딩 위로 꾹 눌러 잡았다.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 가까이에 있어서 밀착된 느낌을 받긴 하였으나 팔 전체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아니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③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인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