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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18435
건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원고의 처 피고보조참가인은”을 “원고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살피건대 보아야 할 것이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81. 9.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세 자녀를 둔 점, ② 원고는 1982. 7. 21.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9. 5. 2.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매수하였으며, 이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4. 6.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③ 이후 지방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0년 가출할 당시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였고, 원고는 가출하면서 위 기존 임대차계약의 처리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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