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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07 2012고합1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울산 온산읍에서 경기 성남시까지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I, J, K은 송유관 유류 절취를 위한 장소 선정 및 필요한 자금,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해 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피고인, H, E,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송유관 매설 지점 굴착, 밸브용접, 송유관과 유압호스 연결 및 매설하는 역할을, E, G, F, C, D은 유류절취 및 운반 등으로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정하는 등 송유관에서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서울방면 경부선 철도 옆에 있는 공터(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온산기점 144km 지점)에서, 피고인, H,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각각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까지 번갈아가며 땅을 판 뒤,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송유관에 니플을 용접하고, 피고인, E은 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의 레버를 잠근 다음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E,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로부터 같은 리 4번 국도 아래 지하배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 유압호스를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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