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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0 2012고합33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K, L, M(일명 ‘N사장’)는 송유관 유류절도단의 속칭 ‘사장단’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한 후 그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O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절취한 유류를 보관하는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 P, 피고인 B은 터널 굴착작업 및 주유소 담장밖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유탱크로 유류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K, L, M(일명 ‘N사장’), P과 함께 2012. 4월경 김천시 Q에 있는 R주유소(2012. 10. 18. S주유소로 상호 변경)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금 16억 원(일부 현금 지급, 일부 이전 업주의 대출금 승계)에 주유소를 매입하고 김천 토착폭력배 T의 소개로 알게 된 U을 명의상 사장으로 등재하여 작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K, L, P 등은 2012. 6월경 R주유소 외부를 펜스로 둘러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후, 구미 공구상가에서 구입한 삽, 곡괭이, 전동드릴, 전동톱, 절단기 등의 공구를 준비하고, L이 위 R주유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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