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6. 8.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합 64, 125( 병합)] 피고인 A, 피고인 B, J( 일명 ‘K’) 는 송유관 유류 절도 단의 속칭 ‘ 사장단 ’으로 범행을 주도 하여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한 후 그 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 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L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M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절취한 유류를 보관하는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 N, O은 터널 굴착작업 및 주유소 담장 밖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 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 유 탱크로 유류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P은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일명 ‘K’), M, L, O, N, P과 함께 2012. 4. 경 김천시 Q에 있는 R 주유소 (2012. 10. 18. S 주유소로 상호 변경 )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16억 원( 일부 현금 지급, 일부 이전 업주의 대출금 승계 )에 주유소를 매입하고 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