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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66467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반소원고)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은 반소로 원고(반소피고)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만 인용되고,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을 상대로 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부분)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피고들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들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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