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3.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838호로 공탁한 150,285,338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싸이니티(이하 ‘피고 싸이니티’라 한다)는 2010. 8. 12. 아레나파크개발이 발주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이 원사업자인 인천 남구 숭의동 424-34 소재 ‘숭의운동장도시개발구역복합단지개발P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커튼월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8억 5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4회 변경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3,198,100,796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피고 싸이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 겸 반소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피고 싸이니티의 채권자들로서 피고 싸이니티가 현대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들인데, 그 내역과 현대건설에게 통지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2. 5. 2. 피고 싸이니티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2012. 5. 3. 11:20에 현대건설에 도달하였다(원고는 위 채권양수 이외에 2012.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854 및 2012. 10. 19. 위 법원 2012타채15492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들은 2012. 9. 20. 및 2012. 10. 24. 현대건설에 각 도달하였다
). 2) 피고(반소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리빙시스템(이하 ‘피고 리빙시스템’이라 한다)은 2012. 5. 2. 피고 싸이니티로부터 피고 싸이니티가 현대건설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2억 5,000만 원(이 사건 공사대금 1억 원 광주과학기술원 공사 관련 대금 1억 5,000만 원)을 양수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들은 내용증명우편으로 2012. 5. 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