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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나2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쌍방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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