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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4나20487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이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천시가 발주한 G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이천시에 대하여 508,538,368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C에 대하여 30,08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D은 C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변제기 2012. 8. 30.). 3) 피고 주식회사 에프알피코리아(이하 ‘에프알피코리아’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엠티엠(이하 ‘엠티엠’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효성엔바이로(이하 ‘효성엔바이로’라 한다

, 피고 E은 다음과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도급업체 하도급계약체결일 약정금액 기수령액 미지급 공사대금 에프알피코리아 2011. 11. 28. 123,200,000원 41,500,000원 81,700,000원 엠티엠 2012. 1. 10. 236,500,000원 93,000,000원 143,500,000원 효성엔바이로 2012. 8. 22. 18,150,000원 0원 18,150,000원 E 2011. 11. 11. 25,850,000원 8,140,000원 17,710,000원

다. 원고 및 피고들의 압류 등 현황과 원고의 채권양수 1)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 및 피고들은 C을 상대로 2012. 6. 5.부터 2012. 12. 1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의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2) 원고는 2012. 12. 3.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0,08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위임받아 2012. 12. 5. 이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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