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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1 2015가합111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곤지암스틸, 형제레이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제이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제이씨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영광군농협쌀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455,486,301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26. 원고 A에게 150,602,000원 부분을, 원고 하나산업에 64,583,800원 부분을, 2012. 9. 27. 원고 B에게 131,529,650원 부분을, E에게 155,000,000원 부분을, F에게 45,800,000원 부분을 각각 양도하는 각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영광군농협쌀법인에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피고 곤지암스틸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채35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 10. 11. 피고 C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8705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형제레이저에 의한 전주지방법원 2012카단3937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영창철강에 의한 같은 법원 2012카단3938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액트라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카단1942 채권가압류결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발령되어 영광군농협쌀법인에 송달되었다.

다. 그러자 영광군농협쌀법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년 금제1420호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져 그 유효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후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공탁자를 ‘제이씨엔지니어링 또는 원고들과 E, F’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455,486,301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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