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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2. 10.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8,998,136,73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5,850,780,1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8,998,136,73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 나.항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4면 1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②”를 “③”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12면 아래에서 2~3행)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침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소각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설치부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1)(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에 의하면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해당 규정의 문언(‘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에 따른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합한 총 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는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 조례상 대지 조성원가의 산정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② 한편,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가.는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포함)으로 하고 있는바,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에 대한 단위면적별 ‘감정평가금액’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해석함이 형평에 맞다. ③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등 참조)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대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역시 용지비, 조성비 및 이에 부수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2008. 9.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이고, 총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바, 이중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있어도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세 번째 주장(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각 시설설치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덧붙여,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 의미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라는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문언상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이라는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따라서 이 부분은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평균 폐기물량’이라는 문구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피고가 위 조례 규정을 ‘1일 발생 평균 폐기물량’으로 해석·적용한 후 변동계수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시설설치비용(3,811,463,382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1,146,496,000원), 시설설치비용(892,820,742원) 부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3,147,356,612원) 부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만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이 부분 부담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850,780,124원(= 8,998,136,736원 - 3,147,356,6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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