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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6 2012누8573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8,998,136,730원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 나.

항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4면 1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②”를 “③”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12면 아래에서 2~3행)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침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소각시설에 관한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설치부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1)(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3. 나.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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