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2011. 4. 29.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부분(3,147,356,612원)에 관한 원고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5,850,780,1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소각시설설치비용 부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시설설치비용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한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줄의 “②”를 “③”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3줄 이하의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련된 주장에 한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효력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