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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2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5 호실에서 유흥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마담인 피해자 D( 여, 43세 )로부터 “ 아가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좆 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험만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다른 맥주병을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의 병을 모두 쓸어버린 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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