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3:40 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5 호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 끝났으니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컵 등을 출입문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합의, 징역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