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정100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8. 20: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동래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업 소의 룸 내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면서 유흥 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