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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60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7.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2. 28.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에 8,800,000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2. 28.부터 2006. 12. 19.까지 11회에 걸쳐 196,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송금 금액 2005. 12. 28. 8,800,000원 2006. 3. 6. 4,000,000원 2006. 3. 10. 30,000,000원 2006. 3. 23. 5,000,000원 2006. 4. 12. 50,000,000원 2006. 4. 27. 30,000,000원 2006. 7. 25. 10,000,000원 2006. 11. 20. 10,500,000원 2006. 11. 28. 10,000,000원 2006. 12. 7. 29,000,000원 2006. 12. 19. 9,500,000원 합계 196,800,000원 표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송금액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06. 12. 20. 피고로부터 225,000,000원, 상기 금액을 A씨에게 차용함을 정히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7. 2. 5. 6,500,000원, 2007. 2. 14. 5,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2. 원고의 형인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각 금원은 모두 그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여한 각 돈의 합계 236,500,000원( 225,000,000원 6,500,000원 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206,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의 주식 50,000,000주를 4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36,500,000원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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