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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2 2015나115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채권발생일 원금 이자지급액 초과(이자)지급액(단위 : 원) 2006. 6. 5. 3,000,000원 7,830,000원 6,090,000 6,000,000원 5,220,000원 1,740,000 2006. 6. 15. 15,000,000원 9,750,000원 5,850,000 2007. 3. 28. 10,000,000원 6,500,000원 3,900,000 피고는 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2007. 10. 29. 7,000,000원 4,620,000원 3,080,000 미상 10,000,000원 5,200,000원 2,600,000 미상 20,000,000원 10,400,000원 5,200,000 미상 5,000,000원 1,750,000원 1,050,000 미상 미상 5,600,000 미상 미상 7,000,000 미상 합계 42,110,000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② 원고가 2006. 6. 15.부터 2010. 11. 1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277,825,675원이고, 피고가 2006. 1. 17.부터 2010.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386,256,000원인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액인 108,430,325원을 초과로 지급받았고, ③ 피고의 가구 영업점 처분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합계 180,540,325원(= 42,110,000원 108,430,325원 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시점까지 그 주장과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수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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