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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26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28.부터 2006. 12. 19.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96,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송금 금액 2005. 12. 28. 8,800,000원 2006. 3. 6. 4,000,000원 2006. 3. 10. 30,000,000원 2006. 3. 23. 5,000,000원 2006. 4. 12. 50,000,000원 2006. 4. 27. 30,000,000원 2006. 7. 25. 10,000,000원 2006. 11. 20. 10,500,000원 2006. 11. 28. 10,000,000원 2006. 12. 7. 29,000,000원 2006. 12. 19. 9,500,000원 합계 196,800,000원

나. 피고는 2006. 12. 20. 원고에게 “일금 225,000,000원.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차용함을 정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5.에 6,500,000원, 2007. 2. 14.에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36,5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206,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2005. 11. 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라 한다) 주식 5,000주를 매수하면서 그 주식매수대금 450,000,000원 중 일부로 지급한 금원이거나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에 대한 투자금이고 송금한 금액도 116,000,000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차용증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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