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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41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전 1,03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라고 한다) 중 1/3 지분, 전북 완주군 E 대 24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고 한다) 및 전북 완주군 F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36㎡(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12074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원,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56760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31. 접수 제91522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56760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 B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및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근저당권자 H와 I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H와 I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5. 13. 해지를 원인으로 2014. 5. 15.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60418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J(피고 B의 개명 전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및 전북 진안군 G 전 473㎡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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