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완주군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시조로 하여 B의 24세손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전북 완주군 D 답 1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종원인 E, F, G, H, I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32. 5. 10. 접수 제8598호로 1932.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완주군수는 J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3.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57,111,80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3. 5. 14.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K는 이 사건 토지 중 H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4. 10. 접수 제22995호로 1969. 6.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완주군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3. 4. 17. 접수 제24544호로 2013. 4. 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K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L은 이 사건 토지 중 I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4. 17. 제24546호로 1973. 2.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완주군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26074호로 2013. 4.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L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완주군은 2013. 4. 24. 2013년 금 제1352호로 피공탁자를 F로 하여 31,422,360원을, 2013년 금제1353호로 피공탁자를 E으로 하여 같은 금액을, 2013년 금 제1354호,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