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52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188㎡와 전북 완주군 D 임야 28,066㎡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8.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188㎡ 및 전북 완주군 D 임야 28,066㎡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23.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7690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7. 8. 23.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7. 8. 23.경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더 이상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