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대 2,78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대 4,4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8. 31. 접수 제59120호로 ‘채권최고액 7억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는 2008. 8. 27. 전북 완주군 D 대 2,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대 1,652㎡(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F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9. 3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9. 30. 접수 제78332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위 전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신청은 1995. 12. 12. 각하로 종국처리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나항 기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된 G 토지에 관하여 2008. 10.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 11. G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0. 11. 2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고, 2011. 1. 19. 위 나항 기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8.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2. 2. 4. 사망한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