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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고단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78』 피고인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 베이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금감원을 통해 회수할 돈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마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B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주도에 머무를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9.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이 어려워 도와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베이징에 있는 E 은행에 수십억 원을 신탁했는데, 금감원의 결재가 떨어지면 5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8. 8. 20.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감원의 결재가 떨어지면 수십억 원을 받아 바로 갚아 줄 테니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업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9. 3. 및

9. 7. 각각 1,000만 원을 F에게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57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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