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서울시 송파구 C, D호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B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남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수십억 원 대의 재력가인데, 아버지로부터 57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과거에 이미 사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8. 9. 4. 1,040만 원, 같은 달
5. 66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단양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수십억 원 대의 재력가인데, 아버지로부터 57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과거에 이미 사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