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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7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사업을 해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인수한 회사이다. 내가 D을 포함해서 여러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유한 버스만 200대 정도가 된다. 2억 원을 주면 ‘D’이라는 회사와 함께 버스 22대를 넘겨주어 제주도에서 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회사 사업권 인수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버스회사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100,000원을 관광버스 회사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 H에 사용될 버스 50대 이상 계약을 했는데 버스가 부족하다. 버스를 빌려주면 H 끝나고 돈을 받아서 1일 17만원의 운임료를 주겠다. H은 국가적 행사이고 발주처가 I이기 때문에 믿을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를 빌리더라도 그에 따른 운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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