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 금천구 B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제주도에서 미장원을 하는데, 거기를 접고, 금천구에 있는 캐리어 사무실을 개조하여 미장원을 하려고 한다. 사무실 계약금 500만 원을 내야하는데, 와이프가 이틀 뒤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주겠다, 이틀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미용실 건물주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